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0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도, 구제신청서 외 해고에 대한 입증 등 추가적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고지없이 불참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없는 이유 등 구제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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