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지시 이행 미흡을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79
- 판정일
- 2025.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상사 지시 이행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견책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면담 및 경위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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