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ㆍ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1
- 판정일
- 2025. 04. 2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 3.
15.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날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묵시적?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합의해지)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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