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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통신망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PS-LTE 사업’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내부적으로 인적, 물적 요소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적자 내지 폐지 단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의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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