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
- 판정일
- 2025. 04.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통신망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PS-LTE 사업’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내부적으로 인적, 물적 요소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적자 내지 폐지 단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의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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