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
- 판정일
- 2025. 04. 29.
판정문
1.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잦은 연차 사용, 저조한 업무실적 등의 이유만으로는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전보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출퇴근의 곤란성, 노동의 강도 등은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판단됨 3. 전보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기 전에 협의 과정에서 영업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다툰 결과로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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