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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해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8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부팀장과 대화를 나눈 이후 현장을 벗어나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결근하자 팀장 등이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해고는 현장소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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