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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의비 선결제,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1~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7
판정일
2025. 04.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소홀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회의비 선결제 등 부적정 사용 금액이 이 사건의 두 배에 달하는 다른 부서의 회의비 선결제 등에 대하여 감봉1월의 징계 1건 및 주의 등 처분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 전부가 감봉1월 내지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에 반하고, 회의비 선결제 행위를 통해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부정하게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상당수 있음에도 징계의 양정과 징계의 감경에 참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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