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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공립중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다수의 오류가 있었으며, 계약제 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학교의 수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경위 등은 채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되고, 사용자는 채용 지원서의 기재 사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채용 지원서의 경력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학교와 지원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채용 지원서상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의 사유로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근로자는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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