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50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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