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0
판정일
2025.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