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2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상급종합병원 심사 탈락,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적자지속 등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비상경영TFT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명시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한 점, 간호부 조직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모 채용된 간호부장의 조직·인사에 대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간호부에서 진료지원부서로 인사발령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봄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발령 전·후로 근무장소 및 시간의 변경이 없다는 점, 위험근무수당 1만원이 감소한 것 동일한 본봉·수당을 지급받은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수준이라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간호부장, 병원장· 진료부원장, 사무국장, 등이 근로자들과 총 4차례 면담하면서 직무 제안, 희망부서 파악 등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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