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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2
판정일
2025. 04.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맥을 활용하여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근로자가 수용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 등 임금 조건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만으로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지 알 수 없고, 공사 수주 업무를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지시하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건설 현장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당사자 간 친분에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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