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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6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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