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6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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