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금을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재산세 납부 업무 담당자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공단의 취업규칙 제9조(의무)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1조(징계)제2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6호 ‘명백한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및 인사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재산세 납부 지연으로 과도한 가산금이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 제9조(의무)제1항에 규정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내 재산세 납부라는 법령상(지방세법, 지방세 징수법) 직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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