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
- 판정일
- 2025. 04. 17.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최초 근무지가 강진 현장이라는 이유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현장소장의 갈등으로 분리 조치가 불가피하였던 점, 강진 현장의 현장소장을 이동시키면 현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 점, 근로자가 단독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에 다수의 전담 안전관리자들로부터 업무를 배우며 근무할 수 있는 현장으로의 이동이 필요하였고, 해당 장소는 안산 현장이 유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나, 사용자가 숙소, 식사, 생필품, 교통비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상쇄시킬 여러 가지 보상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산 현장의 근무자 다수가 타 지역 근로자들인 점, 강진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점, 현장소장의 전보는 어려운 점,근로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현장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사용자가 종합적인 고려 끝에 행한 인사명령에 인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의 인사명령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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