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80
- 판정일
- 2025. 04. 25.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최종 합격하였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5. 2.
27.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금액 근로자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921,450원(금이백구십이만일천사백오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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