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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6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고, 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한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뿐이고,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제주지사에 상주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택과 법인 차량을 지원받은 점, ⑥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관리 앱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채용부터 업무 중지와 복귀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대표이사나 가족들로부터 구두로 이루어진 점 등 근로자의 채용 경위, 수행업무 및 처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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