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3
- 판정일
- 2025.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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