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93
판정일
2025.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