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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46
판정일
2025. 04.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2. 14.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18. 대표이사로부터 “2025.

2. 14.까지 일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14.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

2. 14.

근로자의 대체자를 채용하는 구인공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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