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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4.

10. 30.부터 2024.

10. 31.까지 양일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 등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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