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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1
판정일
2025.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상급자 팀장 사이 다툼 및 갈등이 있었고,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의 원인이 된 해당 팀장이 조사 결과 성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특별히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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