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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03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 종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 역시 병행하여 기재한 점, 그 외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청약의 의사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폭행이나 폭언이 행사되었다거나 인사상 불이익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을 나타내는 발언 등이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볼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에는 회사 상무가 근로자의 사직서에 개인사정의 문구를 넣도록 종용하는 것을 본인이 옆에서 들었고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가 이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에는 본인이 옆에서 듣거나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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