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6
판정일
2025. 04. 2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