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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학대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하여 양정 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로 재징계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소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CCTV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점, 노인학대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하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인지한 직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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