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학대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하여 양정 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로 재징계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
- 판정일
- 2025.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소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CCTV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점, 노인학대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하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인지한 직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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