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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8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미국 본사의 아시아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별도의 계약이나 임금 등을 협상하거나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시아 소속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20년 근속상을 수여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폐지되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4억여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인사발령은 파견 또는 전출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가 존재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선임되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여부 해고는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고용관계 종료통지를 하면서 종료 사유는 ‘조직과 직무의 소멸, 전환 배치 대상 직무의 부재 및 상호합의에 의한 사직방안 거부’로 해고의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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