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28
- 판정일
- 2025. 04. 18.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미국 본사의 아시아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별도의 계약이나 임금 등을 협상하거나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시아 소속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20년 근속상을 수여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폐지되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4억여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인사발령은 파견 또는 전출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가 존재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선임되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여부 해고는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고용관계 종료통지를 하면서 종료 사유는 ‘조직과 직무의 소멸, 전환 배치 대상 직무의 부재 및 상호합의에 의한 사직방안 거부’로 해고의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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