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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
판정일
2025. 03. 11.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신고자를 특정하고 보복성 발언을 한 2차 가해행위’와 ‘탄원서 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일부 참고인 진술 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 사실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작성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징계사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및 형평에 맞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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