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
- 판정일
- 2025. 03. 11.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신고자를 특정하고 보복성 발언을 한 2차 가해행위’와 ‘탄원서 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일부 참고인 진술 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 사실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작성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징계사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및 형평에 맞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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