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양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3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려 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② 2건의 포상 이력 및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징계양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회의가 3차례에 걸쳐 다시 열리게 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신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권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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