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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양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3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려 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② 2건의 포상 이력 및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징계양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회의가 3차례에 걸쳐 다시 열리게 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신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권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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