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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8
판정일
2025.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사 후 허위 경력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한바,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재직 중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2) ① 인사규정상 입사 시 학력, 경력, 자격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하여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시 주요 이력과 인적 사항 등을 은폐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해고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② 근로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경영관리팀장이라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직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타 경력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경력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경영관리팀장의 지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중대·심각한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평소 징계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심절차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수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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