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68
- 판정일
- 2025. 04. 17.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사 후 허위 경력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한바,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재직 중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2) ① 인사규정상 입사 시 학력, 경력, 자격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하여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시 주요 이력과 인적 사항 등을 은폐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해고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② 근로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경영관리팀장이라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직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타 경력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경력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경영관리팀장의 지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중대·심각한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평소 징계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심절차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수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