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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
판정일
2025. 04. 15.
판정문

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양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설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소멸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모순되고, 또한 직렬간 전보는 이동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위반되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업무수행 어려움, 심리적 위축, 임금 감소 등)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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