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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경력 제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3
판정일
2025.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허위경력을 제출하여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월의 징계는 해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정직 중에서는 경한 점, 근로자가 고의로 경력증명서의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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