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을 있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4.
9. 2.부터 2024.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실질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9. 30.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2024.
9. 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은 단순히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것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통지가 없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
9.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