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86
- 판정일
- 2025. 04.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시작 당시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일용근로자임을 부인하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이 무난하면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평일에 모두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식재료의 배송 및 창고정리 등으로 매일 같은 업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과장이 요청한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한 점, ②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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