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술?비품 등을 이용하여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지만, 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07
- 판정일
- 2024.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술?비품 등을 이용하여 동종업계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비위 정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3명만 회의에 참석하여 내용을 녹취한 후, 별도로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녹취 자료를 청취하고 논의하여 징계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징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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