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75
판정일
2025.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2차 가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표창이력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될 만큼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한 질의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