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및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
- 판정일
- 2025. 04. 10.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왔고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이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시기에 평가가 진행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② 팀장 등 중간관리자 보고를 토대로 평가자로 요양간호부장 뿐 아니라 사무국장의 조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센터는 요양급여를 주된 수입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시설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 시 일정 인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요양보호 업무 특성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정 점수가 비슷한 대상자 중 작업능률 및 위험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