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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및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왔고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이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시기에 평가가 진행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② 팀장 등 중간관리자 보고를 토대로 평가자로 요양간호부장 뿐 아니라 사무국장의 조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센터는 요양급여를 주된 수입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시설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 시 일정 인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요양보호 업무 특성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정 점수가 비슷한 대상자 중 작업능률 및 위험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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