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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16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시용기간을 두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에 대하여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볼 때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다른 시용근로자들을 평가하면서 동일한 수습(시용)사원 평가표를 적용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평가 항목별 점수의 일관성이 존재하는 점, 동료 직원과 소통이 중요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근무 시간 중 컴퓨터 검색기록으로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들이 A4용지 100쪽에 달하는 분량이 확인되어, 이것만으로도 재직 당시 업무 태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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