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로 다투는 과정에 권고사직 통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85
- 판정일
- 2024. 07.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23.까지 가게를 마감한 후 4층 숙소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고, 이 회장과의 면담 이후부터 일을 그만둔 2024. 6.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퇴사 이후 2024. 7.
9.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의 사건처리 결과 회신을 받은 이후인 2024.
9. 23.에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노동지청의 사건처리 결과 회신에 따르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은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할 의사 없이 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 목적으로 수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초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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