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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08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과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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