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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17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 외 통상 근로조건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곳으로 발령한 점,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가족원을 개호(介護)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김 센터장을 통해 전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그룹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차유급 휴가 사용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회사의 승인 없이 센터 내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감시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의 최근 4년간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양정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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