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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당시 사정상 최선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사직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고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14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적서를 제출하였다며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여 더 이상 근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2024. 9.

26. 자필로 2024.

9. 6.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가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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