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02
- 판정일
- 2024. 08.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주간의 기간이라도 더 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등,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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