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01
- 판정일
- 2025. 04.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시용계약임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유의 정당성) 평가 항목별 구체적 사유가 드러나 있고 이를 ?받침할 만한 진술의 내용, 평가 종합의견 등의 구체성, 평가 항목별 점수와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서를 교부하였고, 교부된 수습기간 평가서에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이후 해고를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평가서에 근무시기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을 기재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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