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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5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이 2025.

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당사자 협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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