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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마트에서 매출관리, 재고관리, 파트너사 소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선물세트 및 추가 증정품 무단반출, 전산상으로만 반품 시행 후 실물 반품 미실시, 파트너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지시, 상품권 현금화 강요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사업특성상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05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선물세트 및 추가 증정품 무단반출, 전산상으로만 반품 시행 후 실물 반품 미실시(불공정 행위) 및 이와 관련하여 파트너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지시한 행위, 파트너사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현금화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상품 무단반출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분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 점, 상품 무단반출 행위 및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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