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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2
판정일
2024. 04. 30.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 배차관리자 임면의 최종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에 배차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2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2024.

12. 4.

배차관리자에서 면한 뒤 전보 처분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점, 근로자는 면직 통보 다음 날부터 게이트 출입이 차단되는 등 출근할 수 없었던 점, 면직 통보 후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야드트렉터로 출근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전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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