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신체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75
- 판정일
- 2025. 04. 1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통상해고의 사유로 신체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7개 공정에 대해 시험근무를 하였는데 모든 시험근무 공정에 대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③ 시험근무 대상 공정 선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사용자가 상당 기간 배려 및 조치 노력한 점, ④ 근로자의 노동능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배치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시험근무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대로 단순?경미한 업무로만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징계해고 사유가 아닌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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