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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인 시설관리원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는 내용은 단지 갱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 상호 간 종료의사(종료표시) 없는 한 매 1년간 자동연장”이라는 단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종료의사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 서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 사용자 측이 연장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필수인력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닌 점, ⑥신청 외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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