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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이 각각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06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파견근무지에서 근로자의 배치를 거부하여 재배치할 근무지를 물색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준하여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 전에 유선 통화한 사실이 확인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파견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파견근무지와의 갈등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2)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전보 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에 사용자의 유선 안내를 받고 전보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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