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94
- 판정일
- 2025. 04. 09.
판정문
사용자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팀장과 대표의 발언은 격려 또는 원론적 발언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표의 발언 이후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가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 명시된 것은 근로자 채용 이후의 사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⑤ 근로자의 업무가 반드시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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