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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94
판정일
2025. 04. 09.
판정문

사용자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팀장과 대표의 발언은 격려 또는 원론적 발언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표의 발언 이후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가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 명시된 것은 근로자 채용 이후의 사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⑤ 근로자의 업무가 반드시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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