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6가지 비위행위 중 장기간 출퇴근시간 및 재택근무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감독 현황 및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73
- 판정일
- 2024.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로서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3 징계사유∼제5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나 비위의 의도가 개입되었거나 동료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이 되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그동안 정기적인 관리·감독이나 주의·경고 조치 없이 과거 3년 동안의 출퇴근 및 재택근무에 대한 근태현황을 7개월 동안 10회 이상 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한 점, 다른 감사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안에 대하여 1회 정도의 감사로 종료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징계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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