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
- 판정일
- 2025.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장으로서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가 모두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④ 사용자와 부사장, 안전팀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주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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